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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5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6:10 경부터 17:10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 의 매점 앞에서 친구들과 연못에서 올챙이를 잡으며 놀고 있는 피해자 F(9 세 )에게 “ 이거 올챙이 아 니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이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일시, 장소, 방법이 충분히 명시되어 그 대상사실이 다른 사실과 혼동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구체적인 대상사실이 무엇인지 혼동된다거나 그 대상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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