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473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01. 7. 3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소외회사는 2004. 2. 4. 부도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171,937,0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회사에 대한 나머지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전전 양도받은 후, 2010. 6.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47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25. ‘원고는 피고에게 14,796,741원 및 그중 6,442,988원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인바, 피고가 소외회사의 부도 발생일인 2004. 2. 4.(그 무렵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임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는다)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6.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