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4-20
[법령질의서]제목
납세의무자 변경을 통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적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4-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수입 신고하여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동사는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및 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등 물품 수입을 하여 납품을 하면서, 수입신고서 상에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동건은 화주가 명백하므로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사 영업1 제2004-28호(‘04.4.14)호와 관련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및 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등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적법하게 수입통관한 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귀사가 화주임이 명백한 경우에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