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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용곡동 눈들 교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J(56 세) 운전의 K K7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M에 있는 N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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