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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27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면 138.2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약 7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화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위 화물 차량 뒤범퍼 부분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위 화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2012. 8. 30. 16:15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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