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30 경 대구 달서구 대명 천로 134 본리 119 안전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술이 취해 보행자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중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26세) 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사진 수사보고( 순 번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