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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9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 모텔 ’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00 경 위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에 모텔 장기 투숙객인 E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65만 원을 받아 그 곳 카운터의 책상 위에 두었다가, 같은 날 22:00 경 위 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주거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았던 범죄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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