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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306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 D은 연대하여 190,036,415원 및 그 중 32,972,098원에 대하여 2015.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 4, 7.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5, 6, 8.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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