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 23:40경부터 2012. 2. 11. 01:33경까지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를 D에게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무렵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의 휴대전화(F)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통신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내역 조회 결과보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접대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D이 분개하여 피고인이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접대부를 소개받아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