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모텔’ 을 임차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2:25 경 위 ‘D 모텔’ 3 층 302 호실에 출입한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요청에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E을 안내 후 위 302 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사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데, 산청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지원 요청을 받고 산청군 지역 모텔 등에 대하여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게 된 사실, 2017. 6. 7. 22:25 경 F가 D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 원지 여자는 10만 원이고, 진주 여자는 15만 원인데, 원지에 여자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