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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57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70,357원 및 그 중 72,934,348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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