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57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70,357원 및 그 중 72,934,348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70,357원 및 그 중 72,934,348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