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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6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원주시 V(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고 함 )에 있는 D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이 사건 부지에서 노인 복지시설인 “Q ”를 신축할 예정이다.

나의 형제들이 모두 의사이므로 Q에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원주 시가 위 건물 8, 9 층에서 노인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이 사건 부지 매도인에게 지급할 1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1억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되면 Q 건축에 문제가 없다.

1억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내로 원금을 상환하겠고, 공사가 50% 진행되면 1억 5,000만 원을, 완공이 되면 1억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9,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합계 1억 7,7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W) 로 각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증서, 투자 계약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각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V), 현장사진

1. 수사보고 (V 토지 관련 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X 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이 여러 차례 합의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일부 배상한 사실도 인정되어,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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