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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3: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자전거 주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B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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