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 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석방 지휘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기록 제 363 내지 365 면 )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 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 달 27.까지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나머지 벌금을 완납한 다음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수용 현황에 형기 종료 일로 일부 기재되어 있는 2016. 1. 9. 은 애초에 피고인이 목포 교도소에 수용된 2015. 3. 12. 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기 종료 일을 기계적으로 입력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의 실제 형기 종료 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징역형 집행 종료 일은 2015. 11. 9. 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02:0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와 시가 65,000원 상당의 휴대폰의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2017. 4.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새벽 무렵 인천 남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