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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455
품위손상 | 2004-10-18
본문

근무결략 및 음주 후 주민들과 시비(감봉1월→기각)

사 건 :2004-45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모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5. 6.부터 ○○경찰서 ○○파출소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2004. 6. 21.부터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 근무한 뒤, 2004. 7. 16.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 2004. 5. 15. 16:00~20:00경까지 순찰 및 소내 대기근무 중임에도 16:00경 ○○ 유람선에 승선하여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경찰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술을 마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2) 2004. 5. 16. 17:00~20:00경까지 소내 근무를 마치고 근무지정을 하지 않은 채 22:00경 ○○ 천주교 공소회장 성명불상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3) 2004. 5. 23. 17:00~21:00경까지 소내 근무임에도 20:00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 주민 천 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4) 2004. 6. 2. 12:00~14:00경까지 소내 근무를 마치고 근무지정을 하지 않은 채 19:00경 ○○ 주민 천 모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5) 2004. 6. 6. 12:00~15:00경까지 소내 근무를 마치고 근무지정을 하지 않은 채 19:00경 ○○ 소재 ○○횟집에서 ○○관리소장 등과 술을 마시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6) 2004. 6월 초순경 20:00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 주민 상가집에서 마을 회장과 윷놀이를 하고, 술을 마시고 주민들과 시비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7) 2004. 6. 13. 18:00~21:00경까지 소내 근무임에도 19:00경 ○○ 선착장 포장마차에서 주민 고 모 외 1명과 술을 마시고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8) 2004. 6. 14. 20:00경 불특정 다수인의 관광객이 민박 등을 하면서 머물고 있었음에도 ○○ 선착장 포장마차에서 주민 고 모 외 1명과 술을 마시고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21:00~24:00경까지 소내 근무를 하고,

(9) 2004. 6. 18 24:00~03:00까지 소내 근무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01:32 ○○초소에서 ○○경찰서 112범죄신고센터에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관 부근에 불상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서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경찰관 단독(1인) 근무지인 국립 해상관광지에서 관광객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지역주민들과 잦은 시비를 하고, 술을 마시고 주기가 있는 상태로 근무하다가, 112범죄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법령을 위배하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켜 품위를 손상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한 ○○초소는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내 근무개념에 대하여 직접 질의한 바, 소청인이 3분 이내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면 근무변경 할 필요가 없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근무변경이 가능함에도, 자신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근무결략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소청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나, 부임 후 상견례 및 주민대화 요구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 참석하여 소주 1~2잔을 마셨으나 술에 취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며,

2004. 6. 18. 허위신고건의 경우 야간 순찰을 마치고 업무상 갈등(퇴폐업소 단속으로 인한 주민 반감, 치안담당 인원부족 등)으로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후, 평소와 같이 전경대원 2명의 야간출동훈련 및 처리를 하던 중 전경대원들의 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훈련목적으로 실제 상황처리 훈련을 위해 신고한 것이고,

소청인은 관광지인 ○○에서 불법 유흥 퇴폐업 등을 하고 있어, 부임한 뒤 10일 간격으로 2회 일제 단속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감이 있어 일체 마을주민과 접촉하지 않았고, 마을주민들이 관광지임을 이유로 퇴폐유흥업소 단속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시비한 사실이 있으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며,

2004. 6. 4. 24:00경에는 선착장 바다에 빠진 관광객 2명을 구출한 사실이 있는 등 ○○초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하여 왔으며, 관광객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매일 심야 순찰을 실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근무한 ○○초소는 사무실이 없어 소내 근무개념에 대하여 직접 질의한 바, 소청인이 3분 이내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장소이면 근무변경 할 필요가 없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근무변경이 가능함에도, 자신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근무결략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낙도초소의 일선경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를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근무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청인은 부임 후 상견례 및 주민대화 요구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 참석하여 소주 1~2잔을 마셨으나 술에 취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지역주민 김 모, 이 모, 김 모 및 ○○초소 소속 상경 김 모, 이경 권 모 등은 소청인이 주간에 경찰복을 착용한 상태로 근무 중 관광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야간에 주민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주기가 있는 상태로 근무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잦은 시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2004. 6. 18. 야간 순찰을 마치고 업무상 갈등(퇴폐업소 단속으로 인한 주민 반감, 치안담당 인원부족 등)으로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후, 평소와 같이 전경대원 2명의 야간출동훈련 및 처리를 하던 중 전경대원들의 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훈련목적으로 실제 상황처리 훈련을 위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12신고센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소청인의 행위는 엄연히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며,

소청인은 훈련을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와 치안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소청인은 관광지인 ○○에서 불법 유흥퇴폐업 등을 하고 있어 부임한 뒤 10일 간격으로 2회 일제 단속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감이 있어 일체 마을주민과 접촉하지 않았고, 마을주민들이 관광지인 관계로 퇴폐유흥업소 단속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시비한 사실이 있으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며, 2004. 6. 4. 24:00경에는 선착장 바다에 빠진 관광객 2명을 구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김 모의 진술조서 및 임 모의 확인서 등에 나타난 진술 및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관할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인명구조 수범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직무를 수행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시 참작사유 정도로는 여겨지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반드시 감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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