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832』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주기적으로 피해자 E에게 황동봉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납품한 황동봉을 매입한 매입처에서 구입한 비용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누적되었고, 또한 2010. 10. 말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정상적으로 황동봉을 납품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황동봉을 교부하여 주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6.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3천만 원을 주면 황동봉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5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64』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Q에 있는 ‘(주)R’에서 자재관리업무를 하면서 자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황동조각을 빼돌려 납품업체인 S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주)R 자재창고에서 불량품을 반품하는 것처럼 S 납품차량에 피해자 (주)R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황동조각 30킬로그램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황동조각 총 420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C가 운영하는 ‘S’에서 경리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