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정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