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204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