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감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