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