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4. 5. 광주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가.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2:07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1:00 경에서 2017. 8. 11. 02:00 경 사이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의 열려 진 창문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광주은행카드, 농협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1. 02:11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이용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건네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안마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