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57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계약자지위 양도 양수계약을 2,0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계약자지위 양도 양수계약을 2,03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