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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57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의 계약자지위 양도 양수계약을 2,0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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