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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07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7. 5. 접수 제6728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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