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4: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이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동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