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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7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체불내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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