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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도로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ㆍ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5.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0.151%에 달하였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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