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E(35세)은 2019. 1.경부터 B이 임대해준 제주시 F 2층에 거주를 하던 중 2020. 1. 10. 미리 말을 하지 않고 집 청소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남은 계약 기간의 집세 문제로 B과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피해자 사이의 집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세 갈등을 알면서 왜 나를 부르냐’고 말하며 욕설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제주시 G빌딩 부근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집을 나서기 전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22:50경 제주시 G빌딩 부근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과, B과의 집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C, D이 합류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집세 문제로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집세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22:50경 제주시 G빌딩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