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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4 2013가단101232
용역비
주문

1. 피고 A빌딩상가번영회는 원고에게 24,816,639원 및 그 중 13,787,959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빌딩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가 시작된 1995년경 구성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피고 번영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내용 및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제2조(계약의 관계)

1. 갑은 피고 번영회이며, 을은 갑이 선임한 관리인 원고이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표시 대상물의 제반시설 및 건물을 집합건물법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에 준하여 관리한다.

2. 위 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을의 대리인을 지명하고 관리대상물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건물 내에 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리인원을 배치 운용한다.

관리인원은 관리소장 1인, 미화원 1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인 업무와 범위)

1. 을은 표시 대상물의 관리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과 입점자의 원활한 업무 활동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략)

4. 관리비 징수 및 대행업무 제4조(관리인 선임 계약 기간과 갱신)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12개월)까지 유효하다.

2. 계약의 갱신은 만료 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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