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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89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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