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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를 받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1 | 양도 | 2008-12-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1 (2008.12.01)

세목

양도

요 지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후 사용승인된 경우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자간에 계약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건축조합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된 경우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자간에 계약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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