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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7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60,000원과 2018. 9.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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