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17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1: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오정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금미납 등으로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주먹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박스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