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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기주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26 | 조특 | 2002-04-04
문서번호

서이46012-10726 (2002.04.04)

세목

조특

요 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협회등록법인으로서 2001년도중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용지시에 의해 신탁금액으로 금융기관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당해 자기주식이 조특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 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 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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