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726 (2002.04.04)
세목
조특
요 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협회등록법인으로서 2001년도중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용지시에 의해 신탁금액으로 금융기관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당해 자기주식이 조특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 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 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