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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E, F를 피고소인으로 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주)G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 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E, F가 피고인 명의로 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2회에 걸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승낙하고 1회는 직접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해 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4.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H 경위에게 E, F가 2012. 12. 17.자 및 2013. 2.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이종 집행유예 2회(1993년, 2004년), 이종 벌금형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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