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25 | 조특 | 2003-01-20
문서번호

재조예46019-25 (2003.01.20)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08월 02일 ○○시에 회사설립 (2002년 05월22일 상호 및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1997년 08월18일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 이후 ○○시에서 계속 아파트 건설(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당사의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2 1항1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업년월일 : 1997년 08월 12일(사업자등록: ○○-○○-○○, 1997년 08월 18일)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1997년 08월 18일

(3)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매 등기(원인)일자 : 1997년 10월 10일 ~

(4)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 : 1999년 10월 07일

(5) 아파트 현장 실 착공일 : 1999년 11월

(6) 아파트 최초 분양일 : 1999년 11월 23일

(7) 매출액 발생(아파트 분양수입) : 1999년 ~ 2002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