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603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이노베이션은 301,492,831원 및 그 중 289,019,793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하이노베이션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