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03180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B(C), D(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C), D(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