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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070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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