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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부사우나 방면에서 코리아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나머지 마침 코리아빌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의 몸을 위 화물차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엉덩이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무렵 피해자를 F병원 응급실로 후송만 하고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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