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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1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5: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E에게 “좃 같네.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5: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F(15세), G(15세)이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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