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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15627
부정수급액반환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각 별지1 표의 각 ‘어린이집 명칭’란 기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들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주식회사 EP(이하 ‘EP’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모두 훈련생이 EP으로부터 배송받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한 후 EP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접속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료를 위하여서는 해당 훈련생의 훈련기간 중의 평가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들로부터 별지1 표의 각 ‘수급액’란 기재와 같은 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들 명의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EP의 직원들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의 전산정보 내역을 조작하고, 마치 훈련생들이 직접 과제물 및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전산정보 자료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훈련수료 등록 보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들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별지1 표의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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