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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가합2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E 대 17㎡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현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1971. 6. 1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서울 강동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대 30㎡ 및 E 대 17㎡ 각 토지를, 피고 C의 남편 H의 형인 I는 J 대 23㎡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I는 1971. 6. 12. K에게 J 대 2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1) K는 1971. 6. 21.경 L 대 53㎡, M 대 20㎡, N 대 10㎡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위 건물은 공부상 2개동으로 되어 있으나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 보였는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① G 대 30㎡는 1987. 7. 9. 그 중 4㎡가 분할되어 O로 이기되어 현재는 26㎡로 존재하고, ② J 대 23㎡는 1987. 7. 9. 그 중 3㎡가 분할되어 P으로 이기되어 현재는 20㎡로 존재하며, ③ L 대 53㎡는 1987. 7. 9. 그 중 5㎡가 분할되어 Q로 이기되었고,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6. 8. 28. M 대 11㎡, N 대 3㎡ 토지와 합병되어 현재는 62㎡로 존재하고, ④ M 대 20㎡는 1987. 7. 9. 그 중 9㎡가 분할되어 R에 이기되어 11㎡로 존재하다가 1996. 8. 28. L과 합병되었으며, ⑤ N 대 10㎡는 1987. 7. 9. 그 중 7㎡가 분할되어 S으로 이기되어 3㎡로 존재하다가 1996. 8. 28. L과 합병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지번으로만 위 각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2) K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95,000원의 대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1972. 3. 17. 원고에게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L, M, N, J 각 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하여 1972. 3. 16.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한편, 1972. 5. 22. 서울민사지방법원 72자3285호 사건에서, 원고는 K로부터 1972. 6. 10.까지 3,79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K가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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