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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86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위 다가구주택 1층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1층 103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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