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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0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학교 선배인 B에게 대출을 받아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이 이를 갚지 않자, 2012. 3. 31. 19:24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좇같은 싸이코 패쓰들아, 허벌창나 뒤져버려라. 아주개망신당하고 우주에서 퇴출돼야 할 쓰레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7. 19:02까지 총 7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하반신 장 애를 지니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수 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전화연락 조차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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