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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4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LED 가로등을 판매, 설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그의 아들 D과 함께 위 주식회사 C의 지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창원시 의 창구 F 건물 6 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지사 영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 하다,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22.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 세액이 26,828,000원, 창원지방법원에 추징금 44,97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변제기한 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2. D 명의의 G 은행 계좌( 번호 : H) 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D 대질부분 포함)

1. 각 금전 차용 증서, 통장 내역,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D의 1 심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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