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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7고단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2. 2. 확정되었으며, 2011.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 6. 확정되었으며,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59』 피고인은 2014. 1. 29.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전에 교부 받았던

1억 원과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 정 102』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에 쿠스 검정색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1:30 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상영 교차로 쪽에서 제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충주시 산척면 송강 리에 있는 산 척사거리 앞 도로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인 편도 2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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