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28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66,952,600원 및 그 중 192,1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66,952,600원 및 그 중 192,1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