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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6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2009. 1. 15.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3677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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