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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청소년인 E이 성인인 F과 함께 호프집에 들어왔고, 당시 E은 염색과 화장을 하고 있어 성인으로 보였으므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종업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신분증에 의하여 연령확인을 해야 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F(남, 28세)이 E(여, 16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와서 술을 주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종업원이 E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한 사실, 이에 E이 실제 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E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등에게 위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에게 판매한 술의 양이 많지 않고, 당시 E이 성년자인 F과 함께 호프집에 들어왔고, F이 술을 주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입건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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