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누1019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쪽 4행의 “2016. 5. 16.”을 “2016. 5. 13.”으로 고쳐 쓴다.

4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2. 22.”를 “2018. 3. 2.”로 고쳐 쓴다.

8쪽 아래에서 5행부터 9쪽 2행까지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다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 업무 상관없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고와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원고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 G의 2019. 10. 8.자 심리학적 자문 보고서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신규임용자인 피해자가 10년 정도 선임자인 원고의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사교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있긴 하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장 동료로서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징계사유의 [비위 일람표 부분에 기재된 내용의 메시지를 원고가 보내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arrow